중학교 1학년도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 측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측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문제보다 소년범죄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소년 사건 재범률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소년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소년 분류 심사원, 소년원, 소년교도소 등 교화 교정시설의 확충, 소년 담당 보호관찰관 임원 확대 등의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촉법소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 악용사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찬성..